골프 접대비, 한도 초과하면 전액 날린다 — CFO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 실전 가이드
매년 3월 법인세 신고 시즌, 국세청이 가장 먼저 펼쳐보는 항목이 있다. 바로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다. 골프장 이용료를 '복리후생비'로 슬쩍 넣거나, 사적 라운딩을 '접대'로 둔갑시키는 사례는 국세청이 매년 집중 검증하는 전형적인 탈루 유형이다. 【빨강:한도를 초과한 접대비는 전액 손금불산입 — 즉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된다.】...

접대비인가, 복리후생비인가 — 이 분류 하나가 수백만 원을 가른다
매년 3월 법인세 신고 시즌, 국세청이 가장 먼저 펼쳐보는 항목이 있다. 바로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다. 골프장 이용료를 '복리후생비'로 슬쩍 넣거나, 사적 라운딩을 '접대'로 둔갑시키는 사례는 국세청이 매년 집중 검증하는 전형적인 탈루 유형이다. 한도를 초과한 접대비는 전액 손금불산입 — 즉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된다.
법인세법 제25조는 접대비의 손금산입 한도를 명확히 규정한다. 기본 한도액은 연간 1,200만 원(중소기업 2,400만 원)이고, 여기에 수입금액 기준 추가 한도가 붙는다. 수입금액 100억 원 이하 구간은 0.3%, 100억~500억 원 구간은 0.2%, 500억 원 초과는 0.03%다. 골프 라운딩 비용이 이 합산 한도를 넘는 순간, 초과분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