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그린필드CC
정규 18홀 자사 보유 골프장. 주중 1팀 / 주말 1팀 이용(무기명 4인), 1인 그린피 주중 57,000원 · 주말 87,000원 (개별소비세 별도).
7개 질문에 답하시면 보증금·관리비·그린피·이용 한도를 모두 계산해 최적 상품과 가성비 상품을 비교해 드립니다.
지역에 따라 이용 가능한 상품 구성이 다릅니다
입력하신 정보는 저장되지 않으며, 계산은 브라우저에서만 이뤄집니다.
노란색 표시 구장은 시즌·상황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제휴 구장은 상품·시즌에 따라 운영되며 일부 구장은 이용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약은 전담 예약실을 통해 진행됩니다.
골프장 이용 외에 함께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정규 18홀 자사 보유 골프장. 주중 1팀 / 주말 1팀 이용(무기명 4인), 1인 그린피 주중 57,000원 · 주말 87,000원 (개별소비세 별도).
문막IC 10분 거리 신규 27홀. 영남권 상품 가입 시 리조트 창립회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연 10박 무료, 2인 1실 기준. 사우나·수영장·휘트니스 무료 이용 (관리비 별도).
일본 1곳 · 태국 3곳 · 말레이시아 1곳을 국내 이용 횟수 차감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5년형 상품 기준)
입회금 반환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서를 발행하고 외부감사를 받습니다. 만기 시 입회금은 계약 조건에 따라 반환됩니다.
법인 담당자분들이 가장 많이 확인하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Q. 입회금을 내면 그해 비용으로 처리되나요?
아닙니다. 만기에 반환받는 조건의 입회금은 '돌려받을 권리(반환청구권)'이므로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잡힙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쓰는 법인이라면 재무상태표의 기타비유동자산 아래 '보증금' 또는 '기타보증금' 계정이 일반적입니다. 자산이므로 납입 자체로는 법인세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분개 예시 — 차) 기타보증금 110,000,000 / 대) 보통예금 110,000,000
Q. 만기에 돌려받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받은 금액만큼 자산이 현금으로 바뀌는 것이라 손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익금도 손금도 잡히지 않으므로 반환 시점에 법인세 부담이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분개 예시 — 차) 보통예금 110,000,000 / 대) 보증금 110,000,000 (손익 없음)
Q. 그럼 법인 입장에서 손해 아닌가요?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비용은 쓰면 사라지지만 이 입회금은 만기에 돌아오는 자산으로 남습니다. 실제 부담은 원금이 아니라 그 돈을 묶어두면서 포기하는 이자(기회비용)와 연 관리비이며, 위 시뮬레이터도 원금이 아닌 기회비용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 K-IFRS를 적용하는 법인은 다른가요?
다를 수 있습니다. K-IFRS 적용 법인은 무이자 장기 예치금을 최초 인식할 때 명목금액이 아닌 현재가치로 측정하고, 그 차액을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으로 인식하는 처리가 논의됩니다. 적용 기준과 할인율은 회사 회계정책에 따라 달라지므로 담당 회계법인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취득세는 나오나요?
골프회원권을 취득하면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이 상품은 회원권을 취득하는 구조가 아니라 입회금을 예치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과세 판단은 계약의 실질에 따르므로, 계약서를 세무 담당자에게 보여주고 확인받으시길 권합니다.
일반 골프회원권 취득세 표준세율 2% (지방세법) — 실무상 농어촌특별세 포함 2.2%
Q. 회계 담당자가 주의할 점이 있나요?
계정과목을 '골프회원권'으로 잡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는 반환받을 예치금인데 장부상 회원권으로 기재되면, 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오인되어 취득세 과세 논란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격 그대로 보증금 계정으로 두시고, 만기가 1년 이내로 다가오면 유동자산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Q. 5년형에서 만기에 연장이나 전환을 선택하면요?
이 부분은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반환받지 않고 이용권 대가로 확정 전환되는 구조라면, 그 시점에 반환청구권이 사라지면서 부가세 과세 대상으로 재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금액이 큰 만큼 계약서에 연장·전환의 법적 성격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세무대리인과 함께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6의 반대해석 —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과세대상
Q. 연 관리비는 전액 그해 비용인가요?
이용 기간에 대응해 나눠야 합니다. 결산일 기준으로 아직 기간이 지나지 않은 몫은 선급비용(자산)으로 넘깁니다. 예를 들어 12월 결산 법인이 7월에 가입해 1년치를 냈다면 당기 비용은 대략 절반이고 나머지는 다음 해로 이연됩니다.
분개 예시 — 차) 기업업무추진비(당기분) / 선급비용(차기분) 대) 보통예금
Q. 거래처 접대에 쓰면 어떻게 되나요?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로 분류됩니다. 계정 이름을 지급수수료로 달아도 세법은 실질로 판단하므로 성격은 바뀌지 않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한도가 있어 초과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손금 한도 = 기본한도(일반법인 1,200만원 / 중소기업 3,600만원 × 사업연도 월수÷12) + 수입금액별 한도(100억 이하 0.3% 등 누진 구조)
Q. 임직원 복리후생으로 쓰면 한도 없이 되나요?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사내 복리후생 규정에 근거를 두고 전 임직원에게 균등한 이용 기회가 실제로 보장되어야 하며, 이용대장 같은 기록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정 임원만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이 부인되고 해당 임원의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까지 따라올 수 있습니다.
Q. 한도를 넘으면 대표이사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초과로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의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입니다. 법인세 부담은 늘지만 대표이사 개인에게 소득세가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적 사용으로 판정되는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Q. 결제는 어떤 카드로 해야 하나요?
건당 3만원을 넘는 지출은 반드시 법인 명의 카드나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으로 증빙을 갖추셔야 합니다. 임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하면 나중에 정산하더라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라운드 비용은 대부분 3만원을 넘으니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전표에 이용일자와 상대 거래처, 참석자, 목적을 함께 남겨 두시면 안전합니다.
적격증빙 기준금액 3만원 초과 — 법인 명의 신용카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Q. 한도를 조금이라도 늘릴 방법이 있나요?
일반 한도와 별도로 문화 관련 지출에 대한 추가 한도 제도가 있습니다. 공연·전시 같은 문화 지출을 접대에 활용하시면 일반 한도와 별개로 일정 범위까지 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골프 라운드 자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용 가능 여부는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입회금에 부가세와 세금계산서가 있나요?
반환 약정이 있는 입회금은 재화·용역의 대가가 아니어서 부가세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도 발행되지 않습니다. 증빙은 계약서와 입금증, 지급보증서로 갖추게 됩니다. 다만 이 해석의 근거가 되는 기본통칙은 '골프장 경영자가 받는 입회금'을 전제하고 있어, 멤버십 운영사가 받는 입회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금액이 큰 만큼 계약 체결 전 세무 검토를 권해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6 —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음
Q. 연 관리비·그린피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지출의 목적과 실제 사용 실태에 따라 갈립니다.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판단되면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되지 않습니다. 임직원 복리후생 목적이 인정되면 공제 여지가 있다는 것이 국세청 회신 취지이나, 실무상 인정 문턱이 높습니다. 저희가 공제 가능 여부를 보장해 드릴 수는 없으며 세무대리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제6호, 국세청 부가-1624(2011.12.26.)
Q. 캐디피는요?
캐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으로 보아 매입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금 지급 관행이 있어 증빙을 남기지 않으면 손금 인정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지출 기록을 챙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회원권을 사는 것과 세무상 차이가 큰가요?
회원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이고 감가상각이 되지 않는 비상각자산이라, 보유 기간 중 비용화되지 않고 처분 시점에 손익이 확정됩니다. 시세에 따라 평가손실 위험도 함께 집니다. 이 상품은 회원권 취득이 아니라 예치 구조여서 취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만기 반환 조건이 계약에 정해져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Q. 업무무관자산으로 걸릴 위험은 없나요?
자산 형태와 무관하게 실제 사용 실태가 판단 기준입니다. 법인 명의로 두고 대표이사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하면 업무무관으로 보아 관련 비용이 부인되거나 가지급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용 목적과 사용자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Q. 무기명이라 누구나 쓸 수 있다는 점이 세무상 유리한가요?
이용 편의 면에서는 장점이지만 세무상으로는 양날의 검입니다. 거래처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는 과세관청이 '접대 목적'으로 판단할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복리후생 목적을 주장하시려면 사내 규정과 이용 기록을 함께 갖추셔야 합니다.
위 내용은 2026년 7월 현재 법령·국세청 예규를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특정 법인의 세무 처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계정 분류·손금 인정·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계약 문언과 실제 이용 실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귀사의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신 뒤 의사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