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골프 회원권
임직원이 돌아가며 쓸 수 있고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만, 처리 방식을 잘못 잡으면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됩니다.
자산인가 비용인가
회원권 자체는 자산으로 잡습니다. 취득가액에 취득세와 중개 수수료를 더해 계상합니다.
비용으로 처리되는 건 사용하면서 드는 돈입니다 — 연회비, 그린피, 캐디피 같은 것.
회원권을 샀다고 그 금액이 바로 비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대비인가 복리후생비인가
거래처를 접대한 라운드는 접대비입니다. 접대비는 한도가 있고 한도를 넘으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직원만 이용한 라운드는 복리후생비로 볼 여지가 있지만, 특정 임원만 반복해서 쓰면 급여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 썼는지 기록을 남겨 두셔야 합니다. 이용 대장이 없으면 전부 접대비로 보거나 사적 사용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기명이 법인에 많이 쓰이는 이유
기명 회원권은 한 사람만 회원 요금으로 칩니다. 법인이 사도 그 한 사람만 쓰는 셈이라 효율이 떨어집니다.
무기명은 그날 갈 사람을 정해서 쓰므로 임직원이 돌아가며 쓸 수 있습니다. 거래처 손님과도 회원 요금으로 칩니다.
세무조사에서 문제되는 경우
사주나 특정 임원이 거의 독점해서 쓴 경우 — 법인 자산을 사적으로 쓴 것으로 봅니다.
이용 기록이 없는 경우 — 업무 관련성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접대비 한도를 넘긴 금액을 손금으로 처리한 경우.
